수산 관계 법령 중대 위반행위자는 제외…이달 통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신년 특별사면에서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39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어업인 39명에 대해 2017년 12월 30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사면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39명에 대해 1월 중 행정처분대장의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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