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가축분뇨무단배출 등 200여건 적발
제주시는 올해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벌인 결과 2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체계 구축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장 234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5개소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55건 등 60건을 단속했다.
또 소음․비산먼지․악취 등 생활민원 3370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저감 및 시설개선 명령 87건(과태료 8400만원), 고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및 축산 악취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돈장 20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42개소 의심농가에 대한 처리량을 확인하는 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 59농가를 적발해 허가취소 2개소, 고발 7개소 등 강력한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감시원 46명을 선발해 민간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한 결과 6개 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행위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추진으로 현재까지 소각·매립쓰레기는 13%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31%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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