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정갈등 해결에 ‘역주행’
심재철 강정갈등 해결에 ‘역주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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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철회 이유 이총리·장관 등 고발
직무유기 혐의 등… 공동체 회복 노력 찬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구상권 철회로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불법에 대해 면책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게 그의 논리다.

심 부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특가법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28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심 부의장이 제기한 특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되기 힘들다. 이번 재판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헌재 사상 최초의 구상권 소송으로 판례 자체가 없다. 

이번 재판은 국고 손실(34억5000만원)로 인한 경제적 비용 보다는 국민통합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봐야한다.

소송이 지속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4선 중진 국회의원인 심 부의장이 처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논의될 강정주민 등 468명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정쟁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전대 창설식 당일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민·군이 상생하는 민군복합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강정 주민들을 보듬어야 안는 일과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군복합항이 대한민국 생명선인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전초지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민군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여야 정치권, 해군, 제주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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