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으로부터 지하수 초과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리조트 업자와 지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리조트 업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리조트 내 수용장, 풀장, 객실 등에서 월 이용 취수량(1000t)을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초과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2017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초과 사용했다. 초과 사용한 양을 상수도 사용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 2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올해 9월 지하수 사용 종료신고를 마치고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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