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어업인들을 위한 재해보험료 지원율 등이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해양수산분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달 16일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갈치조업시기가 1개월 연장된다.
특히 크루즈 개별관광객이 국내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소득 복지 확대를 위해 여성어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며,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업도우미지원 사업도 내년에 새롭게 추진된다.
어업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어선원 재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톤수별 지방비 지원율을 올리고, 수산업경영인 육성 융자자금의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수난구호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1척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된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