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심각’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심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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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도변경 등 4214건

출입구 폐쇄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1127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불법용도 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단순 물건적치 3680건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358건은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176건은 현재 이행중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설주차장 실제 이용률이 8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전수조사 및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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