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상한 기준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인구편차 상한 기준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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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선거구 분구…‘2·3’‘20·21’ 통폐합
제주도 조례개정 위한 입법예고 등 추진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인구편차 상한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안이 27일 발표됐다.

지난 13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지 14일 만에 공개됐다.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선거구획정안은 예상대로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방안이 담겼다.

6선거구의 경우 삼도 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를 분구하고, 9선거구는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를 분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운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와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를 서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다만,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 진행 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3월 2일)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국회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절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후에도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제출된 선거구획정안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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