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막기 위해선 획정안 대로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여론
인구편차 상한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안이 27일 발표된 가운데, 획정안 대로 내년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현역 도의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 생명이 달린 현역 지역구 도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의회가 입법 기구인 만큼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돼 재차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도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인구 급증에 따라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행정시장 예고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동의가 없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앙 정치권에 맡겨버린 셈이다.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그동안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투트랙 전략 등 숱한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논란을 종식시키고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도의회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 등 적극적인 절충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정당 간 의견 불일치로 연내 개정이 불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수용할지 여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