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5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를 포함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4·3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0년(6개월)과 2001년(3개월), 2003년(3개월), 2007년(6개월), 2012년12월~2013년2월(3개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7만6513명(희생자 1만5483명·유족 6만1030명)이 신청해 7만3658명(희생자 1만4232명·유족 5만9426명)이 인정받은 바 있다.
내년 진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도민인 경우 제주도청(4·3지원과)와 양행정시(자치행정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시도의 재외도민회,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재외공관과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내.외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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