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알바생 절반 “부당행위 그냥 참아요”
고교 알바생 절반 “부당행위 그냥 참아요”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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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정책연구소 조사 16% 임금체불 등 경험
대처방법 ‘그냥 참기’ 44%…보호대책 마련 시급

부당행위를 겪은 도내 고교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가까이가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과 의논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또래 친구인 경우가 많아 일하는 고교생들이 업주의 부당행위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고등학생 1만49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047명 가운데 649명(16.0%)이 업주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19.6%)이 남학생(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21.5%),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21.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8.5%),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18.1%),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두지 못하게 했다’(10.4%)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를 당한 학생들의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참는다’라는 응답이 평균 43.8%로 가장 높았다. 특히 남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47.6%가 이 같이 답했고, 여학생은 41.9%로 남학생에 비해 다소 낮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논 상대로는 남녀 모두 ‘친구’(31.5%)가 가장 많고 ‘부모’(20.2%)가 뒤를 이었다. ‘교사’는 1.1%로 가장 미미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7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58.1%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마련’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경험’(5.7%), ‘여가시간 활용’(4.8%), ‘생활비’(2.4%) 순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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