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하면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게 된다.
허경종 제주도 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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