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확정
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확정
  • 제주매일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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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조리실 설치…안전·소방시설도 강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입생 모집시기 상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유치원은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과 교사실, 조리실 등 필수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을 2.2㎡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조리실을 갖춰야 한다.

또 안전·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 교사(校舍)를 아동 관련 시설로 간주해 모든 유치원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중·고교에 관해서는 성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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