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술취해 일어난 사고, 다리 하자 아니” 소송 기각
도로안전 설계 지침 보다 높이가 낮은 하천 난간에 걸터앉았던 30대 취객이 추락해 익사로 숨졌음에도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사망자 부모가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북성교 다리 난간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m30cm 아래로 추락해 익사했다.
A씨의 부모는 사고가 난 다리 난간 높이가 70cm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방호울타리 표준 높이인 110cm에 미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안전성 하자로 아들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치와 관리 지침에 의하면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표준 높이를 110cm로 정하고 있지만, 디자인 등의 이유로 그보다 낮은 높이의 난간이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리가 준공된지 15년이 넘었지만 추락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A씨는 소주 3병을 마셔 난간에 걸터앉아 잠을 자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이후 신체 반사기능 및 감각 저하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다리 하자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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