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19점 적발...상표 ‘루이비통’ 최다
도내에서도 위조상품 유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를 단속한 결과 41개 업소에서 총 119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상반기 56점, 하반기 63점 등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위조상품 품목은 악세서리, 의류, 가방류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 업체에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정하지 않고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위조상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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