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축산업계는 물론 외식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이 제도는 식당에서 유통되는 육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내산 육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중심이 돼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왔다.
그러나 매출감소를 우려한 요식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개정안은 그 동안 2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채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축산업계는 일부 음식점들의 싼 값의 외국산 육류를 값비싼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특히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행위가 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원산지위반 업소 중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소는 18개소로 전년 8개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한 5개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소 등 모두 9개소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축산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표시품목도 쇠고기 등 육류뿐 아니라 쌀ㆍ김치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