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건 안 지키고 “나가라” 업자 소송서 패
매매조건 안 지키고 “나가라” 업자 소송서 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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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전통시장 상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기각
80대 상인, 제주 법률공단 도움으로 점포 지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기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 부동산 개발 업자가, 수년 뒤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사가 김모(80) 할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지난 2006년 김모 할아버지가 입주해 있는 시장 건물을 매입했고, 이후 2010년 상가개발을 위해 개발 뒤 우선 임대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김 할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A사가 1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김 할아버지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것 △리모델링 완료 후 김 할아버지에게 임대 우선권 부여 △미이행시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그러다 지난 2012년 A사는 자금난으로 해당 건물 2, 3층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사실상 건물 리모델링이 불가능해 지면서 계약은 무산됐다.

A사는 지난해 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대한법률공단이 김 할아버지의 변호를 담당했다.

A사는 법정에서 김 할아버지가 매매계약서에 날인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법률공단 제주지부 김성현 변호사는 A사가 건물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론했다.

법원은  “원고가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리모델링 이후 임대우선권 부여의무가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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