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특별법 개정 돼야하는데
‘4·3 70주년’ 특별법 개정 돼야하는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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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희생자 보상 규정 내용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70주년 앞두고 제주 국회의원·정당 정치력 시험대

내년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통과여부에 주목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됐던 희생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4·3 흔들기 등 이념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는 재판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재판임이 드러났음에도, 이들 수형인에 대한 재판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을 통해 불법재판을 무효로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6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지만,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락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 정가와 제주도민들의 바램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른정당 소속인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개정안이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는 70주년 추념일과 함께 지방선거도 맞물려 있어 제주 4·3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4·3을 직접 체험했던 당세대 희생자와 유족들이 생전 마지막 10주기 행사가 될 수도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모든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내 정당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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