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것은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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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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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남제주군은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자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72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지난해 3건, 올해 2건 등 총 5건을 적발해 37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또한 등기해태위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건, 올해 12건 등 모두 23건을 적발하고 3500만원 가량을 부과 처분했고 밝혔다.
남군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세 및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남군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등기신청을 늦게 하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해태자에게는 등록세액의 30%범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 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토지가액의 최고 30% 과징금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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