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투기 예방책 효과 ‘톡톡’
제주시 부동산 투기 예방책 효과 ‘톡톡’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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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거래 면적 47%↓
市 “쪼개기 제한 등 영향”

올해 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면적이 전년에 비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관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거래된 토지는 4만2452필지 3041만5000㎡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수는 7% 증가한 반면 면적은 47%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토지거래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는 동 지역은 36.2%(346만3000㎡), 읍면 지역은 50%(2398만40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토지 거래(매입)자 거주지는 도내가 65.2%(1983만6000㎡), 타 지역이 34.8%(1057만9000㎡)를 차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매매, 증여 등을 목적으로 토지 분할 시 2필지 이내로 제한하고, 진입로 형태로 구획을 하는 경우와 농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도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쪼개기 분할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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