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4·3 평화 인권 가치 부각해야”
“교과서에 4·3 평화 인권 가치 부각해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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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검인정 교과서 4·3 집필 기준안 발표회
발발배경·피해규모 중점 제시…27일 전 당국 전달
▲ 23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집필기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4·3사건 집필기준안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시안이 공개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4·3집필기준안 연구 용역을 의뢰 받은 ‘2020 희망의 역사 공동체’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4·3집필기준안으로 △광복부터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상황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고 △남한과 북한에 들어선 정부의 수립과정과 체제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제안했다.

또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성격이 짙은 만큼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등 과거사 청산의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인권 존중 의식 제고 등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하도록 제언했다.

용역진은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시안을 A4 3~4장 분량으로 정리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나다’를 제목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건 발생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중점 서술했다. 진상규명 노력 부분은 별도 읽기자료로 제시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소주제로 구성했다. 그 안에서 4·3사건 배경과 발생과정, 피해 규모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고, 진상규명 과정과 4·3특별법 공포, 4·3국가추념일 지정, 평화·인권의식 확산 노력 등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문은 별도 읽기 자료로 배치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과 시안에 대해 양조훈 제주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4·3의 진실규명과 치유를 통해 제주도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립이 심했던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미래 가치로 나아가는 모범적 사례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오영훈 남녕고 교사는 “당시 도민사회에 대한 탄압과 그에 대한 도민들의 저항 분출 등 4·3 무장봉기의 배경이 이번 내용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월 3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사교과서는 검인정체제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그 후속조치로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해 2018년 1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감수를 거쳐 우선 확정한 집필 기준안을 오는 27일 교육부가 주최하는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시안 공청회’ 이전에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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