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묘 납품 비리 업체대표·어촌계장 벌금형
수산종묘 납품 비리 업체대표·어촌계장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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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적게 납품 차익 챙겨

전복 종묘 등 납품업체로 선정된 기회를 악용, 실제 종묘 수 보다 적게 납품해 차액을 남긴 수산종묘양식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 주관 2013년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수협으로부터 전봉 종묘의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김씨는 1마리당 단가 1000원 의 전복 종묘 1만6000마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않고, 4099마리를 적게 납품해 409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14년 전복 종묘 사업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91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2015년 홍해삼 종묘 사업에서도 91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와 짜고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협의 보조금을 편취한 어촌계장 4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씨는 본인이 제주시수협 비상임 이사인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고질적인 어촌계 비리다.

한 판사는 “김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죄를 범했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2000만원을 상회한다. 2014년도에는 보조금관리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시 수협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어촌계장의 부탁을 받고 자부담금을 지급한 점, 제주시 수협 조합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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