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선진 감사제도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사전 컨설팅감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애매하여,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타당성과 적법성을 컨설팅 해주는 감사 제도다.
도감사위는 이 제도를 지난해 10월에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30건을 컨설팅했다. 사업 형태로는 법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 17건, 장애인 관련 사업과 공무직 등 근로자 권리 등에 관한 사항 2건, 계약 관련 의견이 다른 사항 등 11건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예방 감사라는 담론’이 형성됐고,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조정을 통해 다툼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처벌이 아닌 예방 감사를 통해 ‘감사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부서 공무원의 고민 해결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인 도청, 행정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사, 출자 출연기관 등이며, 컨설팅 대상은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 개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이다.
도감사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 방법을 각 기관 감사부서를 경유, 신청하던 것을 부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사, 출자·출연기관, 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