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8명 중 1명·장비업체 대표 2명에 징역형
“부서 만성적 예산부족 및 이들 기여도 고려”
“부서 만성적 예산부족 및 이들 기여도 고려”
입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소방관 8명 중 7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무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강모(36)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589만원, 벌금 5179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인 오모(45)씨는 벌금 800만원, 고모(42)씨는 600만원, 서모(48)씨와 김모(47)씨, 양모(48)씨는 각 벌금 500만원, 고모(39)씨와 임모(36)씨는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소방장비업체 대표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문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선처의 사유로 소방부서의 만성적 예산부족, 범행 이후 소방조직의 예방조치,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세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심 판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상황을 오롯이 피고인들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고민했다”며 “범행후 소방조직의 재발방지 노력과 소방공무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직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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