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건축민원 처리상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건축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SMS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더 빨리 처리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내다봤다. 문자서비스 내용은 건축허가, 착공신고, 각종 부과금 부과, 보완 요구 등이다. 우편 발송에 의존했던 종전에는 민원인이 건축계획심의처리 결과를 받아보는데 통상 3~4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