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대한 증거 없어”
지난 3월 제주 평화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현직 경찰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5일 새벽 평화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 운전자 S(42‧여)씨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사)불구속 기소했지만, 동승했던 현직 경찰 L(44)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S씨는 지난 3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운전하다 무언가 들이받은 느낌이 났고, 옆에 타고 있던 이씨가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 L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방조 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범(S씨)의 행위를 인지하고 도와야 하는데 증거가 양 측의 말 뿐이고 S씨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새벽 2시20분경 평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고 있던 30대 몽골인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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