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OECD보건 2015’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기대수명은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4세보다 1.4세 높은 81.8세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간병하고 보호해 주는 노인요양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4년 5월 28일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보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사업 주체 측의 의식과 제도변화 없이 제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화재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서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설 관계자 및 소방안전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방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을 대비해 피난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현장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은 귀찮고, 때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점검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