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구내식당 내 갑질’ 노-노 갈등 증폭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내 갑질’ 노-노 갈등 증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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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노총 “영양사, 조리원에 폭언·폭력” 주장
한노총 “거짓 성명 책임 물을 것” 법적 대응 시사

제주의료원 영양사가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에 따른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의료분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제주의료원 내 한국노총 노조 간부를 맡고 있는 영양사가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어머니뻘 되는 조리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찢은 근무분담표를 공격적으로 던지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영양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적 약자인 조리원들에게 폭언, 폭력행위를 저지른 ‘갑질 행위’”라고 규정하며, 제주의료원장에게 중징계 요구를, 한국노총에게는 정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한국노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들은“영양사와 조리사 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주노총이 확대한 것”이라며 “식당일을 하다보면 시끄럽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영양사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지시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원 내 조리원 13명 중 11명이 한국노총 소속이고 2명이 민주노총 이지만,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차별은 없었다. 있었다면 이전에 와해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원 현관에 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데 이어 언론에 거짓 성명을 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발뺌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변호사와 논의해 무고죄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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