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서류 허위 작성 등
제주 우도땅콩 명품사업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강모(61)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윤모(4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우도땅콩명품화사업은 제주시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도땅콩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목표로 사업단과 법인에 국비 15억원, 지방비 12억원, 자부담 3억원 등 30억원을 투입됐다.
윤씨와 강씨는 2013년 3월 제주시로부터 받은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4억2100만원을 보관하던 중 홍보용 볶음땅콩을 구입한 것처럼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서류를 작성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
윤씨는 2013년 8월 판매전시관 설계용역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체 대표에 감리용역 계약을 빨리 체결해 달라며 1000만원을 건네고 이중 4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2013년 12월에는 자본보조사업인 HACCP컨설팅 용약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5년 2월 제주시로부터 지방보조금 7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부정교부 보조금을 제주시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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