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가족 친화 인증 기관 최종 선정
제주교육청, 가족 친화 인증 기관 최종 선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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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에게 적용했던 당직근무 면제를 남자 직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4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했다. ‘밥상머리 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해 모든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소통·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비용 지원을 늘려 출산 장려 문화를 확대하는 데 노력했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만 3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할 때는 200만원, 셋째 자녀 출산할 때는 5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는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오전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2017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에서 가족친화인증 기관 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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