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급행버스 요금 인하…적자보전은?
道 급행버스 요금 인하…적자보전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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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 30일부터 시행
혈세 투입 불가피 논란 예상

오는 30일부터 제주도내 급행버스 요금이 최대 25% 인하된다. 이용자들의 불만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인데 적자보전을 위한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급행버스 최대요금(4000원)이 개편 전 시외버스 최대요금(3300원)보다 비싸다는 의견에 따라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일반 간선노선과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행버스 최대 요금을 1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최대요금은 3200원에서 2400원으로, 어린이 최대요금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기본요금(성인기준)은 현재와 같이 2000원을 유지(20㎞까지)하고 20㎞ 초과 시 5㎞당 요금 단가도 5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다만 현금을 낼 경우 최대 요금(3000원)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급행버스 요금이 인하되면 급행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 승객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읍면 거주 승객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손실분에 대한 대안은 없어 이에 대한 현세 투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급행버스는 제주시·서귀포시 터미널과 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읍면지역을 연결,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한 노선으로, 주요 환승지점과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거리 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급형 버스를 도입하고, 제주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의 신속한 이동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중이다.

요금도 일반 간·지선 버스의 단일요금제와 차별화를 두어 거리비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급행버스 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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