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및 농업법인 등 해당 목적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10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 등 37건에 대해 64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감면 부동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농업법인 69건에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38건에 5억원, 농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경농민 44건에 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한편 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44곳) 가운데 서귀포시에는 25곳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현재 6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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