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운영본부장 문제제기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가난에서 구제하는 정책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창작 환경 보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은 1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방향’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새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예술창작 환경 확보 차원의 복지는 창작 표현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예술인이 홀로 헝그리 정신의 풍조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정당한 가치와 해결 노력으로 함께 일어선다는 공생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가가 예술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창작기회 확장을 위한 공론을 이끌어 주는 것이 새 정부 예술인 복지 정책의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작행위로서의 권리와 창작물로서의 권리는 예술가의 정의에 있어 ‘생활’과 ‘안정’의 의미”라며 “창작을 위한 ‘노동’과 생활을 위한 ‘복지’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정책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제의 정당성이 예술가의 ‘가난’을 해소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사회적 가치를 가진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연계된 특수한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복지와 정책전달은 복지전달 체계의 방향에 좌우된다. 광역·지역정부, 각 문화재단과의 협력기틀 체계로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 주도형 복지전달체계에서 발전된 중앙과 지역의 협력으로 빚어지는 예술인복지 지원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