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 이견차로 심의 일정도 미정…道 획정안 공개 ‘주목’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 여야 3당 간사들은 19일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미처리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연내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3당 간사 회동에서는 언제 다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지 그 시기도 정하지 않고 끝났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각 정당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향후 일정을 잡더라도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의원 정원 증원에 따른 선거구 획정만 따로 분리할 경우 일사리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이달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가서야 심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원칙에 따라 조정된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13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이후 획정안을 공개하도록 요청토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내 처리 가능성을 지켜보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내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획정안을 언제 발표할지 그 시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