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접수 1년 더”
“제주4·3 희생자·유족 접수 1년 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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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어제 국무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 기자회견 특벌법 전부개정 촉구

정부가 제주 4·3 사건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정안전부는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내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념식 개최는 물론, 광화문문화제·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은 “금번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기념사업 및 유해발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선 4·3의 제명·정의 수정, 보상금 지급·군사재판 무효·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오영훈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 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은 제주4·3의 완정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제주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전국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온건히 통과돼 4·3을 직접 체험했던 고령의 당세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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