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권익 보장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도민중심의 법제심사 및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관련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을 위해 입안 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한 입법지원과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법제심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식을 학습할 수 있는 ‘도민 로스쿨’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에 운영한다.
도민로스쿨은 올해 교육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과목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민사소송 실무, 저작권 이야기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신속한 입법지원 및 도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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