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훔쳐 보다가 몹쓸짓 4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샤워 훔쳐 보다가 몹쓸짓 40대 징역 8년·전자발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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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다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9일 밤 제주시 소재 집 밖에서 A씨(36·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7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년 9월 출소 후 재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단시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출소 이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주거를 거주지의 구역을 벗어나려 할 경우 담당 보호관에게 그 사유와 기간, 행선지, 동반자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신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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