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4~1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각 정당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다.
이로써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2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작업이 이러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에 도민은 물론 도정도 반대하는 ‘도의원 증원 2명’을 담은 것도 모자라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담아놨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용단을 내려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부지하세월로 특별법 개정만 쳐다볼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미 지난 13일 인구수 원칙에 따라 조정된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임시회 결과 확인 후 획정안을 공개하도록 요청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통폐합에 따른 갈등을 우려해서는 안될 일이다. 어차피 인구수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일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정으로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일찍 ‘조정된’ 선거구를 발표할 것을 주문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출마자들도 ‘표밭’을 확인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