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트라우마센터 설립’ 특별법 개정안 귀추 주목
‘4·3 트라우마센터 설립’ 특별법 개정안 귀추 주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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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상처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을)은 19일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근거 마련과 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제주 출신 강창일·위성곤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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