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가결…21일 본회의 표결 후 확정
제주지역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제한 구역을 지정해 운영·관리 등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폐해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경범죄처벌법’ 규정과 내용이 같아 이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위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음주의 제한 등은 도민들의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음주청정지역 지정 대상 인근 상인 등의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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