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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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8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이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해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근거가 없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써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했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주 4·3을 임시 공휴일 지정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며 긍정적으로 답해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70주년인 내년 처음으로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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