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주택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김모씨(27)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제주시내의 빈집을 돌며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낮시간대 사람이 없는 가정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문이 열려 있는 부엌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같은 전력으로 구속돼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출 시 창문과 현관문 등을 꼼꼼히 잠궈 피해를 미리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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