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제주 사회협약위’ 권한 강화 추진
갈등조정 ‘제주 사회협약위’ 권한 강화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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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상은 도민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의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함께 제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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