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여금 현실화’ 유네스코 입장료 징수부터 시작해야
‘환경기여금 현실화’ 유네스코 입장료 징수부터 시작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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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여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자연보호지역 입장료 징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화경 제주대학교 교수는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실에서 열린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국회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와 관광산업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람료 부과·징수 및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부인의 관광행위로 인해 제주 섬에 가해자는 환경부하량을 완화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광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관광객 및 관광업계가 ‘환경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징수는 유네스코 자연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 등 세계적으로 인정한 환경자산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부터 시작하고, 이후 지정 범위가 제주도 전체로 확대된 이후 사실상의 입도세를 받는 단계적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관 주도가 아닌, 민관합작 거버넌스기구로서의 (가칭) ‘제주세계환경자산보전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이 기구가 이용료 징수를 통해 다양한 보전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는 “환경기여금은 제주도가 운영해온 워킹그룹의 의제 중에서도 가장 난제”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사회분위기도 많이 성숙돼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기여금은 현재 논의 중인 입장료 현실화, 예약제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달래 국회 법제실 정부환경법제과 법제관은 “환경보전기여금을 잘못 설계할 경우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과 부과 기준 등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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