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당별 이견만…선거구획정 道 결단 주목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각 정당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다.
이달 1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3당 간사들 간 합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달 22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가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외 공직선거법, 세종시특별법 등 17개 안건 대부분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관된 만큼, 3당 간 조율이 쉽지 않다.
도의원 정원 증원에 따른 선거구 획정만 따로 분리할 경우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결정이 주목된다.
당초 제주도가 선거법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임기를 연장시키려한 이유는 임시회 기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시회 결과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이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로서도 임시회 결과가 나온 이후 획정안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부담이다. 도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획정위는 인구수 원칙에 따라 조정된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13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다만,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이후 획정안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국회 임시회 결과에 따라 획정안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