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기존틀서 통폐합’ 결론
선거구획정위 ‘기존틀서 통폐합’ 결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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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기종료 맞춰 현행 정수내 조정안 제출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작업 실패시 공개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획정위)가 인구수 원칙에 따라 조정된 내년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다만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13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20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에 통보한 3건(임기·복수 인상의 획정안 제출·획정안 제출기일)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했다.

획정위원들의 임기에 대해 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12월13일)까지로 도지사가 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다.

2개 이상 선거구획정안 제출과 관련, 도선관위는 현 도의원 정수(41명)로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상황을 가정해 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18년6월13일) 전 6개월전까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획정위는 이날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하고, 공식 임기를 마무리했다.

획정위는 그러나 현재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을 감안, 도지사에게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공개토록 요청했다.

그동안 ‘인구수’ 원칙을 강조해 온 획정위가 현행 법률안에서 선거구획정을 진행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는 분구가 확실시되고, 인구가 줄어든 2개 선거구는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대로 내년 선거가 치러진다”며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을 신설,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안 제출과 관련, 강창식 위원장은 “그동안 여론조사,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관련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주지역 인구 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 ‘제주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도민 의견 수렴 후 지역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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