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옥돔선물세트 10만원 이상 각각 92% 5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상향됐으나 제주산 갈치‧옥돔 선물세트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는 고가여서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은 농수산물과 이들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그런데 도내 주력 어종인 갈치 선물세트인 경우 가격대 분포가 10만원 미만은 7.4%에 불과하고, 10~20만원대가 89.4%를 차지한다. 옥돔 선물세트 가격도 50.1%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결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이들 수산물 선물세트는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되면서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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