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또 다시 미뤄졌다. 당초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는 12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획정위는 현재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해영, 이하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게 판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19차 도의원선거구회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획정위의 임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2018년 6월13일) 6개월 전인 12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말 출범한 획정위의 임기는 최종안 제출시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22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에 계류 중이고,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획정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구획정위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 계속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획정위원들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제주도가 시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회의일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임기와 도의원 선거구 조정 여부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그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제주도에 전달한 바 있다.
선관위의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거나,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 경기도가 법정 제출시한을 열흘 넘겨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