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줘도 안 쓰는 교육청…결국 학생들만 피해
예산 줘도 안 쓰는 교육청…결국 학생들만 피해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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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명시이월액 1170억원 매년 증가 “공사 방학 때 해 소진 어려워”
교육사업 본예산 시설비 추경 집중 배치 관행탓 악순환 반복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해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시설비 예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11일 제주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올해 시설비 예산 가운데 내년으로 집행을 넘기는 명시이월액은 1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월 기준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미진사업으로 △급식시설현대화(집행률 34.2%) △다목적강당 증개축(32.9%) △냉난방시설개선(33.2%) △제주시교육 지원청 내진보강(17.4%) △석면함유시설물개선(25.1%) △빗물이용시설(26.5%) 설치사업 등이 있다.

특히 △수영장 증개축(3.2%) △교육시설 안전관리(3.4%) △건물도색(5.5%)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2.2%)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의 연도별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2015년 550억원, 2016년 980억원, 2017년 1170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교육청 출납폐쇄기간이 차년도 2월말에서 해당년도 12월말로 축소됐고 학교 공사인 경우 방학중에만 진행할 수 있어 예산을 제 때 소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본예산은 교육사업 위주로, 시설예산비는 추경에  집중 배치하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시설비 명시이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시설비를 추경에 반영할 경우 예산 확보 시기가 늦어지는데다 설계 용역 발주와 계약 체결 등에 일정한 공사 기간이 필요해 예산이 차년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2017년 1~2차 추경에서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과 급식시설현대화, 다목적강당증개축 등에 각각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증액 편성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사업 위주로 본예산을 편성한 후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지자체 전입금 추가분 등을 감안해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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