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동 토지 불법거래 4명에 1100만원 추징예고
중간간 지역 부동산 투기행위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간과정인 전매절차를 생략, 이 과정에서 막대한 차액을 챙기려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9일 제주도시 오등동 소재 토지 5필지를 사실상 최득한 뒤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전매차액을 챙긴뒤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이모씨(56.제주시) 등 4명에게 취득세 1100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과세 예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할 경우 부동산을 매도인에게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대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 거래가액의 2.2% 해당하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미등기 전매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토대로 산출된 세액의 80%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미등기 전매 행위자는 국세인 양도세 중과세와 더불어 지방세인 취득세까지 중과세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 4명을 포함할 경우 올해 제주시가 부과한 미등기 전매로 인한 취득세 부과액은 모두 6건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 행위자 4명에 8500만원을 중과세 한 것을 비롯해 2003년엔 3에 1억900만원을 추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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