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배심원 평결 수용 벌금 300만원 선고
플라스틱 의자로 50대 여성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5명이 벌금 300만원, 2명이 벌금 400만원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모(59)씨에게 적용된 특수폭행의 법률상 양형 처벌 범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한 만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54·여)를 불러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A씨의 얼굴에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 단독 재판에 배정됐지만,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합의부 재판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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